코로나 틈타 ‘불법 스팸’ 기승

작년 상반기 신고 799만건… 2019년 동기 比 21.7%↑
보이스피싱·미성년자 도박 등 범죄 피해 노출 우려
방통위 “처벌·통신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 노력”

불법 스팸 이미지.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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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틈을 노린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스팸 문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미성년자 도박 등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스팸 발송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탐지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는 총 799만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656만건)보다 143만건(21.7%↑) 늘었다.

 

유형별로는 도박(39.9%), 금융(23.5%), 불법대출(15.8%), 성인광고(8.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불법 스팸 문자가 미성년자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스팸의 전송 경로는 대량문자 서비스(95.1%)의 비중이 높았는데, 문자 발송 대행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난 것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에는 비교적 낮은 문자 발송 대행 업체의 진입 장벽이 있다.

 

문자 발송 대행 업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는 웹하드(P2P) 업체의 경우 사업체 등록 시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 업체 등록을 위해선 5천만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또 등록 요건의 필수 요소인 이용자 보호계획서 등에 명시해야할 항목도 비교적 간소하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특수부가사업자(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 등록 현황’을 보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문자 발송 대행 사업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1월 기준) 477곳에서 지난해 11월 1천14곳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틈을 타 이를 노린 불법 스팸 문자 발송 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미성년자 도박 등 이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문자 발송 업체(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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