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4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동승자인 30대 B씨는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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