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로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40대 현행범 체포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3분께 비전동의 한 편의점에서 진열된 물품을 훼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에도 해당 편의점 안에서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라이터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양휘모·안노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