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골드바 구매 시도한 20대 입건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얻은 수천만원의 불법 수익으로 골드바를 무더기로 구매하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0분께 옥길로의 한 금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수익 6천480여만원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려 한 혐의다.

 

A씨는 10돈짜리 골드바 18개를 구매하기 위해 미리 금거래소 업주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

 

금거래소 측은 어린 나이에 불과한 A씨가 수천여만원을 들여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미리 도착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조치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알바 구직을 올렸고 이를 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가 “금 대리 구매 알바가 있다”며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범죄 단체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50대 남성 B씨로부터 편취한 7천880여만원을 A씨 계좌로 보냈고, A씨는 범죄 단체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거래소에서 6천48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종구·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