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도피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7~12월 ‘집중검거기간’을 지정해 자유형미집행자 및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재판 불출석 피고인 등 총 8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실형이 선고된 자유형미집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러나 불출석 피고인 전담 검거팀은 통화내역 분석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내연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탐문수사 등으로 내연녀 주거지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불출석 피고인 전담 검거팀은 A씨를 비롯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친구 집으로 몸을 숨긴 B씨 등 7명을 검거했다.
C씨는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내연남의 집에 숨어들었다. 이에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팀은 과거 거주지 탐문수사를 통해 내연남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고, 숨어있던 C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팀은 이처럼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자유형미집행자 4명 등 총 78명을 붙잡았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출석에 불응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고 확정된 형집행을 거부하는 도피사범은 끈질기게 추적해 재판 및 형집행의 부당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엄정한 국가형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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