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약 2억4천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다. 재판 도중 재산을 처분해 범죄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이를 막는 제도다.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2021년 2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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