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바위역지하도상가를 둘러싼 전기료 이중 부과 논란과 관련, 일부 상인들이 주장한 관리법인 대표의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리법인인 석바위역지하도상가㈜에 따르면 대표 A씨는 검찰로부터 지난 2018년과 201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전기료 이중 부과 등을 포함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범죄점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운영법인을 상대로 전기료 이중 부과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9월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지법 윤소희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운영법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운영법인이 일부 상인에게 제기한 관리비 납입 소송에서 법원이 운영법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상인)가 통신사수입및광고판 설치사용료 등 잡수입을 분배받을 권리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가도 없다”며 상인에게 미납 관리비 지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연 1회 들어오는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에 대해 인천시가 전액 귀속 시키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상인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대신 상가운영관리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일정액만 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리운영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관리비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는데도, 일부 상인은 횡령 등의 억지 주장을 하며 형사고발 및 민원을 제기했고, 모두 혐의 없음이나 기각처리됐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까지 조사를 받느라 일도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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