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언제부터 어떻게?"…연말정산 A to Z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수원특례시의 한 시민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새해와 함께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말정산을 한층 쉽게 풀어봤다.

 

4일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먼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날짜는 오는 15일이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참여하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들이 자료를 각각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 올해는 작년보다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나와있다.

 

그 외에도 종합안내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등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나는 내용 등이다.

 

또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이전 해(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