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5일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41)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격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격리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수사·공공부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41) 검거를 위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외사과 경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 외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과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이 A씨 검거에 동원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도주 예상 경로를 파악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3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갔다. A씨는 2일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A씨를 임시생활 시설로 이용 중인 해당 호텔에 격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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