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처인구 마평동의 한 초밥집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차례 내려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119 구급대를 통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A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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