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중국인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검거된 이 중국인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41)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당시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한국에 5차례 방문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3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다.
정부는 검거된 A씨를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적용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 동안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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