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지인은 요즘 고민이 많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 늘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한 달 인건비로 600만~700만원 정도 썼는데 새해부터 부담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소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예외다.
최저임금이 2018, 2019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오른 이후, 매년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으로 사용자들이 부담을 호소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만1천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1만580원인데 주휴수당을 빼면 167만3천880원으로 줄어든다”며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주휴수당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쪼개기 알바’가 등장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알바를 여러 명 쓰면 인력 관리 등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시행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기는 어렵다.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대부분 우리보다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나라들이라고 강조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휴수당 개선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 주휴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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