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되면서 그가 이 대표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전담하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전환사채로 대납했다는 의혹부터 대북송금, 배임 및 횡령, 허위공시 등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쌍방울 그룹은 물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먼저 기소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입을 통해 밝혀야 할 최종적 배후나 핵심 범죄사실 확인 등은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전날 김 전 회장의 검거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생활을 돕고 각종 증거인멸에 가담한 쌍방울 그룹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검찰의 여권 무효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12일 태국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다. 만약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하면 곧장 송환이 이뤄지고, 부인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또 김 전 회장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송환 거부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 긴밀히 관여했던 임직원의 신병 확보는 김 전 회장에게 시간끌기식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송환 자체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각종 진술과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송환에 긴 시간이 필요했던 피의자들과 달리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자라 악의적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송환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며 “김 전 회장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송환 거부 소송 등을 하지 않은 채 수사 협조 후 형량 감경, 버티기 카드를 들고 고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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