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의 폐기물 수거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A 폐기물 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당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돼 600m에 달하는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같은달 31일 A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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