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선언한 중국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일부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과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경기일보 11일자 1면)에 이어 하루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우리나라 국민에겐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도착비자) 역시 중단을 선언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되며 일본 국민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며 “이런 조치로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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