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지역에 상관 없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