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 추진 놓고 재차 대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직무정지가 된 곽미숙 대표(고양6)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 대표단과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 양우식 도의원(비례)은 이날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중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 의원(여주2)이다.

 

앞서 양 의원을 비롯한 정상화추진위 소속 의원 38명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는 대표의 사고 및 궐위시 대행자를 정당법상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헌당규에 따를 경우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자 선출 회의는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하게 된다. 현재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은 정상화추진위 편을 들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경기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한 유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양당이 7명씩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탈퇴한 김정영 의원(의정부1)이다.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6명은 곽 대표를 비롯해 모두 대표단 소속이다. 결국 처리 여부가 김정영 위원장과 민주당에게 달린 셈이다.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내부 다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표단 측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불리를 좌우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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