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40대 구속영장 신청...사실 파악 못한 남동구 “일일이 가정방문 어려워”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2년4개월여간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한 남동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남동경찰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A씨(47)는 어머니 B씨(79)가 사망한 2020년 8월 이후 총 28차례에 걸쳐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매월 연금을 받았다.
구는 28차례에 걸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도 B씨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 홀몸어르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구 방문 등은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B씨는 사례관리 대상자는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며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는 것이라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례관리 대상이라 가정방문 근거가 있지만, 일반 가정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사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다.
A씨의 이웃 C씨(60)는 “주변에 냄새가 심하게 났고, 습한 날에는 더욱 심했다”며 “조용한 동네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 D씨는 “평소 이웃과 왕래가 없던 사람들”이라며 “교류가 없다 보니 해당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방에 방치돼 있던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시신을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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