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장 총량 84만㎡ 16개 시·군에 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공장 건축 총허용량 84만㎡를 도내 16개 시·군에 배정한다.

 

13일 도가 공개한 공장 건축 총허용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물량은 82만6천㎡, 평택 특별배정물량은 1만4천㎡다. 특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일반물량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에 23만2천280㎡(28.1%)를 배정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24만9천㎡, 포천시 10만1천200㎡, 김포시 5만5천50㎡, 용인특례시 3만6천730㎡, 파주시 3만5천590㎡, 이천시 3만4천880㎡, 안성시 3만2천310㎡, 양주시 3만1천800㎡ 등 65만6천520㎡다.

 

나머지 16만9천480㎡는 예비량으로 남겨뒀다. 도는 시·군별로 배정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역별 난개발 상황 및 대책 등을 고려해 예비량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1994년 도입된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장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집적법이 규정한 공장 중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만 산업집적법에 근거한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등의 경우에는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고, 시·도는 총량 범위 안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국토부가 2021~2023년 도에 배정한 총량은 280만3천㎡(일반물량 275만4천㎡·평택 특별물량 4만9천㎡)인데, 앞서 2021년 40%, 2022년 30%가 배정됐다.

 

연도별 배정 물량은 수요 조사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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