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설 연휴 여행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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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이번 설 연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항공권 피해 관련 구제건수는 지난 2021년 485건에서 지난해 9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해지(918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392건), 품질·AS(59건), 부당행위(44건), 가격·요금(1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월 A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214만1천400원의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이란 이유로 취소처리가 어렵다며 이를 거부, 이씨는 결국 월요일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해야 했다.

 

또 B씨는 같은 해 5월 인천-애틀란타 왕복항공권을 구매한  귀국편 탑승 전날 귀국 항공편의 경유지와 일정이 변경돼 원래 일정보다 38시간 늦게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귀국 후 중요한 일정이 있어 항공권을 새로 구입, 귀국 후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필요 서류와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 구매를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또 일부 여행사·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하지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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