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여당의 차기 당 대표는 ‘3.8 전당대회’에서 100% 당원 투표로 선출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25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515명)에서 김 의원 32.5%, 나 전 의원 26.9%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나 전 의원 간 차이는 5.6%포인트다. 이는 그동안 지지율 1위였던 나 전 의원을 오차범위내(±4.3% 포인트)이지만 김 의원이 처음으로 제친 것이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8.5%, 유승민 전 의원 10.4%,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6%로 뒤를 이었다.
당 대표 당선 가능성에서도 김 의원 35.2%, 나 전 의원 29.4%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포인트다. 무선(97%)·유선(3%)을 혼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7%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해당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심각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제108조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는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는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여론조사는 공직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다”면서 “당 대표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내 경선은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리얼미터 측은 또한 “선거여론조사에서 말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나온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며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가 아니며 중앙선관위나 여심위 관할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심위 등록 대상 또한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 측은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인데 이번 여론조사는 정당이 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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