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무면허 운전 후 도주한 불법체류자 검거

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부평경찰서 제공

 

인천 부평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부평구 부평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자 도주했다. 경찰은 200m를 쫓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며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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