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등을 담은 행안부 지침 개정
앞으로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가구당 최대 4천만원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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