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법정에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조 부시장은 (후보 사무실 방문 시점 전인) 지난해 4월15일 퇴임식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인들 초청을 받아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조 전 부시장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답변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과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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