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전모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10만원 이하로 유통 중인 성인용 스키 안전모 하프쉘형 10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휠러스 스노우 헬멧(엑시코) ▲에어워크 프리미엄 스키·스노우보드 헬멧(비바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킹카스포츠) ▲사반더 헬멧 v-01(나래통상) ▲레이앙 스키헬멧(아이윌레스포츠) ▲스위스비기뉴 SBH-01 헬멧(투월드스포츠) ▲투반스포츠 헬멧(제이투) ▲인슬로 SE-472 헬멧(루나상사) ▲라시엘로 LAH-1602 스키보드 헬멧(아이에스비 스포츠) ▲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지원컴퍼니) 등이다.
이 중 국내에서 제조된 제이투 투반스포츠 헬멧은 피크가속도가 250g(중력가속도 단위)을 초과하면 안 되는 ‘충격 흡수성’에서 부족합 판정을 받았다. 충격 흡수성이 부족하면 외부 충격 시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 판매처인 투반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지원컴퍼니 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은 내관통성 측정에서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내관통성은 외부 충돌로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성능을 말한다.
또 지원컴퍼니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신고된 뒤, 스키용 안전모로 팔리기도 했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지원컴퍼니는 폐업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킹카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은 성인용 헬멧임에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 중이었으며 5개 제품의 경우, 모델명과 제조연월이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동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제품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리 감독·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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