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관위, 현금 30만원 선거인에게 제공한 연수구체육회장 후보자 고발

체육회장 선거 투표소.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연수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선관위는 A씨가 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따.

 

이 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활동을 했다”며 “선거종료 후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엄중조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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