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택지재정비 특별법 마련 준공 20년·100만㎡까지 확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법안을 분석한 뒤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작성됐다. 의원 발의안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을 33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로 한정했는데,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 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 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은 신설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토지 이용, 이동성, 에너지, 스마트라이프)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하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와 스마트라이프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에서 열린다. 

 

이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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