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구속…수사 급물살 타나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계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장용준기자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를 분석한 끝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전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를 취소하고 서류 검토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실사주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측에 거액의 미화를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혐의는 제외됐다. 이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입증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우선 입증된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혐의를 받는 양선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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