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인 ㈜DCRE가 ‘대심도터널’을 중심으로 한 행정처분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면서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DCRE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하고, 시가 요구하는 ‘대심도터널’을 포함한 추진계획안을 제출했다. 대심도터널은 일종의 지하터널 공법을 통해 만드는 터널로, 방음의 역할을 할 뿐더러 지상에 상부 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
또 ㈜DCRE는 분양을 마친 3곳 단지의 소음 대책과 대심도 터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DCRE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3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의 갈등 양상을 일단락하고, 대심도터널을 포함한 소음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DCRE측이 종전의 개발·실시계획과 달리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일부를 고층 공동주택으로 건설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자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터널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대심도터널’ 추진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사업자간의 갈등으로 치달았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주민·행정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현재 입주 예정자 단체는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돌입하고 있다.
박영선 시티오씨엘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시의 발표에는 행정처분을 수용했다는 구호 외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입주민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심도터널을 추진하더라도 사업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들의 법적 대응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분양자 입주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의 및 지원하겠다”며 “대심도터널 사업은 계획대로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DCRE 관계자는 “법적 위반 사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처분을 수용한 것”며 “대심도터널을 포함한 장·단기 소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협의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당장 대심도터널을 추진한다, 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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