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69%이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 가량을 주행하다가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나서 1㎞ 가량 도보로 달아났지만, 추적에 나간 경찰에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20분께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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