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앞 불법 주차 만연…“언제까지 방관하고 계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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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어린이공원 앞. 공원과 이어진 인도 위에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해있고, 이 차량들로 인해 사람들은 도로 위로 걷고 있다. 박귀빈기자

 

“어린이공원 앞 주차단속 좀 해주세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어린이공원 앞. 주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 곳의 공원 입구와 주변 인도 위에는 주차 중인 차량들로 가득하다. 공원을 방문한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이 인도를 막고 있는 차량들을 피해 차량이 다니는 차도 위를 걷는 모습이 위험천만하다. 김순희씨(79)는 “공원 입구까지 차들로 꽉 막혀 있으니까 공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며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 다칠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같은 날 동구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상황도 마찬가지. 공원 주변 인도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즐비해 정작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도로 위로 걸어다니고 있다. 이은선씨(62)는 “이곳은 항상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하다”며 “구청에서 차량 단속을 안 하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 공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했다.

 

인천지역 어린이공원 앞 불법주차 차량들이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9년 부상 537명(사망 3명), 2020년 부상 408명(사망 1명), 2021년 부상 400명(사망 2명) 등 해마다 수백건이 발생한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시야가 좁아 사고 위험이 큰데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쉽게 가려져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을 운전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은 주로 이면도로나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탓에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지나다니는 차량들 사이로 다니는 어린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 크다. 인천지역 556곳 어린이공원 대부분의 상황이 비슷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린이의 동선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이유로 어린이공원 주변에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가, 불법주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공원이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이 아니어서 불법주차에 대해 강하게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 도로의 보도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했을 때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면도로이기도 하고 주변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강하게 단속하지는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계도 조치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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