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 예고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금리와 주택거래 단절 등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호를 넘어서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미분양 우려를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경제력이 없는 20들이 당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며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고, 다자녀나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이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생겼다. 이에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나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되는데, 정부는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여전히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령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 다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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