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기·인천 의원 ‘횡재세’ 법안 주도

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횡재세’ 법안을 주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횡재세’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주도하고 나섰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초과분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가운데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송옥주(화성갑), 이학영(군포), 정일영(인천 연수을),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등 경인 의원 7명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횡재세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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