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한폭탄”… 경기도민 안전 ‘경고등’

道, 사업량 초과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수요 감당하기 역부족
시설 보수 예산 확대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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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흡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24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모습. 손사라기자

 

“주차하던 차 위로 벽면 일부가 떨어진 이후 집으로 오가는 길이 두려워졌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관리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변화가 더딥니다.”

 

24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준공 후 28년이 경과한 단지의 통로와 벽면 곳곳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한 균열과 부식이 발견됐다. 이 공동주택 5층에 거주하는 이혁민씨(52)는 승강기 대신 매번 계단을 이용해왔다고 토로한다. 그러면서 “승강기 제어시스템의 전기 부품 등이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니, 급정지나 추락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승강기 문제나 벽면 부식 등 전반적인 노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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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흡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24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모습. 손사라기자

 

경기도의 미흡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도내 노후 공동주택 중 절반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도의 지원은 수요 대비 45%에 그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5년 경과 공동주택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4천526단지다.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2천600단지(57%), 비의무관리대상은 1천926단지(43%)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된다.

 

노후 공동주택의 절반가량이 법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셈인데, 올해 도가 지원하는 사업량은 시·군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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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흡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24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모습. 손사라기자

 

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단지(의무관리대상 49단지·비의무관리대상 170단지)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군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45%)다. 

 

도가 지난해 8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 차원의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은 총 487단지였다. 구체적으로 의무관리대상 145단지·비의무관리대상 342단지다.

 

도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지원량이 미흡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4년간 목표했던 사업량보다 1.7배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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