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왕 선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의혹(경기일보 6월21일자)과 관련해, 경찰이 계양운전자모범회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6월 A씨가 ‘이달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왕’을 수상한 과정에서 계양경찰서의 교통안전봉사 관련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계양경찰서와 계양구에 제출했던 근무일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근무일지 등에서 허위라는 증거 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또 찬조회원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이미 찬조회원 6명 중 5명이 자진 탈퇴를 한 데다, 나머지 1명도 경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계양경찰서와 계양구자원봉사센터 등을 속일 고의성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을 속이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