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인사처 "적법절차 거쳤고 법령상 심사내역 비공개"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매각·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재산 신고액과 관보를 조사한 결과, 장·차관 41명 중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16명이다.
이 중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여만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천여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천여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여만원) ▲권영세 통일부장관(9천여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여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여만원) 등 7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직무와의 이해충돌 등을 막기 위해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식이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천여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천여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천여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5천여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천여만원)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경실련은 장·차관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이 69억여원에 달하지만 실제 매각·신탁은 33억여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령성 심사내역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0월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은 청구한 상태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부당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이며 보유주식 보유로 인한 이행충돌 여부가 없는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는 직무 관련성 심사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장·차관들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제27조의6 제4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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