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안전 수칙을 무시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동바리가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이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및 품질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불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도 SGC이테크건설 및 제일테크노스 대표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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