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을 돌린 것(경기일보 20일자 6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최근 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에게 선물을 돌린 하남시의회 소속 A시의원과 B시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시의원과 B시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A시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1개당 1만원짜리 케이크를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로 돌렸다. 이들은 당시 산타복을 입고 선물을 받은 직원들과 기념촬영까지 했으며,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외한 금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공동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말이나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남시의회’ 명의로 제공해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A, B시의원은 모두 해당 선물을 개인 명의로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정팀에 여러번 자문을 구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격려 차원에서 케이크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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