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증 장애 딸 숨지게하고 법원 선처 받은 엄마 ‘항소 포기’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38년간 간병한 중증 장애인 딸 B씨(3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씨(64·여)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진심으로 딸을 간병한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또 교수,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의 침해를 가볍게 여기고 유사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구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정상,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전문가 의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 유사 판결례 등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 의해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사건 발생 수개월 전 B씨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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