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난방비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1만400가구에게 2개월 동안 10만원씩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시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지원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룡한 재원 122억원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와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한파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시는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경로당 등 총 1천838곳에 대해 최소 60만~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선 난방비를 지급한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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