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비정상거처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추진

인천 연수구 전경 사진. 연수구제공

 

인천 연수구가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을 위한 이사비·생필품 등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는 주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 등이다.

 

구는 지원 여부를 판단해 이사비·생필품 등의 이주비를 40만원 안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등의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주비 지급을 제한한다. 지급 제한 품목은 이사비의 경우 청소비, 중개수수료이며, 생필품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이다.

 

구 관계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저소득층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가구가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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