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시장 공개채용 결국 무산…법제처, “임기제 임용 불가”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가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안 수용을 거부한 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려 했으나 법제처의 불가 입장으로 결국 무산됐다.

 

앞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시의 임기제 공무원 부시장 임용 방침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경기도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정한 뒤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와 행안부가 잇따라 반대하자 시는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지방자치법상 경력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일반직인 부시장을 임기제로 뽑을 수 있는지’를 묻고 그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부단체장(부시장 및 부군수 등) 인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에 의존해 왔던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법제처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 발전을 위해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려 했는데 아쉽다”며 “그동안 경기도와 일방적인 인사교류였는데 쌍방 교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