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흉기로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10분께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해당 다세대주택 주민으로부터 “2~3일 전부터 한 남성이 술만 마시면 초인종을 누르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경찰은 계도 활동을 위해 A씨 주거지를 방문했다.

 

이후 A씨는 경찰과 대화 도중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에게 들이댔다.

 

경찰은 A씨를 밖으로 유인한 뒤 테이저 건을 꺼내 A씨와 대치하던 중 경찰의 경고에 흉기를 내려놓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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