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정부,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인천항만공사 전경. 경기일보DB

 

인천항만공사(IPA) 등이 종전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총 347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개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면서 몸집을 줄이는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했다. IPA를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이던 4곳 항만공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39곳 등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면 앞으로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주무 부처 주관 경영 평가를 받는다.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 절차 적용에서 제외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기재부가 주무 부처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한다. 주무 부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 변경 및 지정 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인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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