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자 10명 중 3명 ‘임금 문제’ 시달려

경기일보DB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주간·야간·비번 형태의 교대제 근무를 했고, 주간조는 10시간, 야간조는 7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로부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받았다. A씨는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를 찾았고,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등을 검토한 상담소의 조언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체불임금을 인정받았다. 

 

인천지역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임금 문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의 ‘2022년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상담 3천533건 중 임금 상담은 1천169건(33.1%)에 달한다. 임금 상담은 퇴직금(22.9%) 문제가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9.9%), 연차수당(15.6%), 시간외수당(12.9%)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 문제 외에는 산재·노동안전(11.7%), 근로시간(10.9%), 절차(10.2%), 해고·징계(8.9%), 4대보험·실업급여(7.9%)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상담을 받은 노동자들은 기간제와 단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이 42.2%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34.7%다. 또 상담 노동자 중 54.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담 결과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권리 침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상담소를 통해 비용 걱정 없이 노동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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