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적극 활용 할 때

image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용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된다. 이러한 신용평가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뿐만아니라, 별도로 산정된 은행별 자체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등급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다. 이에 2020년 8월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든 나쁘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각 정보의 반영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정보 중 신용등급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정보가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신용등급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그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는 격려할 만 하다. 그러나 은행마다 지점의 점포수를 줄이면서 비대면을 권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의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도활용에 관한 접근성’이 아닐까? 즉, 홍보는 대출상품 설명서가 아닌 대출 신청자 또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 제도에 관한 설명 문자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고, 그러한 제도의 활용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쉬운 길이 아닌가 말이다.

 

또 지금과 같이 높은 금리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 평가된 신용등급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확한 신용정보를 통해 부당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국민경제에 크게 도움 되는 일이 될테니 정부가 서둘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