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31일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피자 배달을 마치고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A씨의 범행 장면 등을 확보,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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