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영희 ‘반영구화장두피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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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은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반영구화장두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 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해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새로 제정해 반영구화장두피 아티스트 면허와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반영구화장두피법’을 통해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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