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인멸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복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수사 시기와 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도 특사경은 구축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평균 1~2개월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신속한 수사를 도왔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분석한 후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도 특사경은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 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 불법 유통 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