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식품관은 영업일 제한 無... 상인, 전통시장 활성화 역행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집단행동 방침에 롯데측 “쇼핑환경 개선한 것” 해명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이 인천의 모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홀로 영업을 해 논란(지난해 12월12일자 7면)을 빚은데 이어, 롯데 측이 돌연 롯데마트를 폐점하고 대신 롯데백화점의 식품관을 넣기로 해 의무휴업일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의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은 사방이 흰색 벽으로 가려져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까지만 영업하고 이날부터 폐점했다. 벽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폐점한 마트 안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상품과 매대 등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롯데 측은 롯데마트가 있던 공간에 롯데백화점의 식품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롯데가 대형마트에 적용받는 의무휴업일을 피하기 위한 매장 변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마트와 달리 백화점의 식품관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자체의 영업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의 모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지만,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만 백화점과 묶여 백화점이 쉬는 매월 2·4주 월요일에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인근 전통시장 등 상인들은 다른 대형마트가 쉬는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말 롯데마트에 인천터미널점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로 정해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변경을 통보하자, 롯데마트 측에서 1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점한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롯데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 등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을 더 선호한다”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이나 결국 같은 매장인 셈”이라고 했다.
인근 전통시장 등 상인들은 이 같은 롯데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 식품관이 들어서면 인천지역 모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전통시장과 상품이 많이 겹치는 상품을 판매,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롯데의 이 같은 꼼수는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라며 “주변 상권 보호와 상생 등을 위해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집단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피하려 백화점 식품관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며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일 뿐”이라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